사고·기록 · 작업자·안전 담당자·관리자
아차사고에서 개선 완료까지 기록하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험 상황은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발견 보고, 임시 보호조치, 근본 개선, 재확인 단계는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현장 상황으로 이해하기
가상의 사례: 도장 작업 아래쪽에서 떨어진 작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위치, 시간, 가능한 위험, 즉시 조치한 내용과 이후 개선 결과를 구분해 남깁니다.
실제 사건이 아닌 독립 작성된 가상 사례입니다.
01작업 전에
- 1안전한 위치에서 위험을 발견한 사실과 장소를 기록합니다.
- 2급박한 위험이면 작업중지·대피를 우선하고 담당자에게 알립니다.
- 3아직 확인하지 않은 사고 원인이나 책임을 추측하지 않습니다.
02작업 중에
- 1임시 출입 통제와 장기 개선 대책을 구분합니다.
- 2담당자에게 개선 내용과 확인 기준을 지정합니다.
- 3사진 전후 비교만으로 안전이 확보됐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03나중에 확인할 기록
- 1최초 보고의 시각·원문과 수정 경위
- 2즉시 조치·담당자 지정·완료 보고
- 3재점검 결과와 미해결 항목
- 4관련 TBM·위험성평가 반영 여부
공식 법령·지침 원문
원문은 한국어입니다. 출처별 최신 조문과 현장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시행 2026-10-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52조 작업중지. 현행 법령 원문 링크; 조문 적용일 최종 검토 필요
- 고용노동부 · 건설현장 TBM 실천 가이드
2023-03-24 공식 배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