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술 검토 전 공개 초안

개인정보 처리방침 · 검토 초안

2026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과 제품 데이터 흐름을 기준으로 정리한 검토안입니다. 실제 보유기간·수탁자·담당 책임자 승인 전이며 법적 완결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검토 기준: 2026-11-06 · 확정 시행일 없음

01. 처리 주체와 범위

DailySafe는 UTE TLI Systems Co., Ltd.의 서비스 브랜드입니다. 공개 사이트의 문의와 운영 시스템의 근로자 기록은 처리 맥락이 다르므로 계약·조직 관계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와 수탁자 역할을 각각 확정해야 합니다. 담당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실명과 연락처는 검증 후 별도 공지합니다.

02.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문의 답변, 시범 운영 협의, 휴대전화 인증, 조직·현장 운영, TBM 참여 확인, 공수 제출·정정 및 보안 사고 대응을 서로 다른 처리 목적으로 구분합니다. 각 목적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근거와 동의 필요 여부는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춰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목적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03.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경로

공개 사이트에서는 문의자의 성명·회사명·연락처·문의 내용과 선택적 로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앱에서는 휴대전화, 소속, 현장, 일시, 참여 상태, TBM 확인, 공수, 이의 제기·정정 기록 등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진·영상·위치는 해당 기능이 실제 켜져 있는 경우에 한해 수집·이용 범위와 정확도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04. 필수·선택 정보와 동의

계정 인증에 필요한 정보와 추가 마케팅·공개 프로필 신청 정보를 분리합니다. 로고 공개 신청, 광고·홍보 연락, 선택적 위치 기능에는 목적별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선택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관한 기본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05. 조직 및 현장 간 접근 권한

시공사가 같은 현장의 TBM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공팀의 임금, 공수, 인사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현장별 권한을 서버에서 확인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기록에 관한 권리행사 경로를 가져야 합니다. 실제 구현 및 계약상 권한표의 일치 여부는 운영 전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06. 개인정보 보유기간

법정 보존기간은 자료의 종류별로 구분합니다. 2026년 8월 1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에 열거된 특정 안전보건 기록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종류별 예외가 있습니다. 법 제29조의 근로자 교육실시 증빙은 일률적으로 '법정 3년'이라고 표시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 5년 시효를 고려해 교육 자료를 5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용노동부 안내가 있으므로 운영정책 검토 대상입니다. TBM 일지는 그 자체만으로 모든 교육·위험성평가 기록과 같지 않습니다. 문의, SMS, 계정, 근무시간, GPS, 사진·영상, 백업의 기산점·기간·삭제 방식은 별도 확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적용 대상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제4조·제5조·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조치 이행에 관한 서면을 이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정하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예외가 있습니다. 이 5년 의무와 근로자 교육기록 5년 보관 권고는 서로 다른 근거입니다.

07. 파기 절차와 법정 보존 예외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되, 다른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업무 이력의 변경불가 기록 구조가 개인정보의 무기한 보존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익명화·분리보관·접근 차단·만료 후 파기를 포함한 실제 절차를 기술·법무 검증으로 확정합니다.

08. 제3자 제공

시공사·시공팀 등 다른 독립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항목, 제공받는 자, 목적, 보유기간, 법적 근거를 기능별로 구별해 공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협력업체'라고만 표시하지 않습니다. 현재 수령자 목록은 실제 데이터 흐름 검증 전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09. 처리위탁 및 재위탁

문자 발송, 서버 호스팅, 이메일, 파일 저장, 분석 서비스 등의 실제 수탁자·업무내용·재위탁 구조는 시스템 설정과 계약을 기준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제품 설명에 특정 업체명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위탁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실제 목록이 확인되기 전에는 최종 정책을 발표할 수 없습니다.

10. 국외 이전 여부

호스팅·이메일·음성 인식·AI 공급자의 저장 위치와 국외 접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 이전이 실제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른 법적 근거, 국가, 수령자, 항목, 이전 방법 및 보유기간 등을 해당 방식에 맞춰 고지합니다. 현재 '국외 이전 없음'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11. 위치정보와 미디어

출퇴근 위치 확인 및 사진·영상 증빙은 실제 활성화 조건, 목적, 정확도, 보존기간과 접근 권한을 개별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외 상시 위치 추적이 시행되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위치정보 관련 특별법 적용 여부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12. 쿠키·접속기록·외부 도구

필수 세션 쿠키, 방문 통계, 외부 스크립트 및 음성 입력 도구 사용 여부를 실제 배포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음성 입력이 브라우저 공급업체를 통해 처리되는 경우 그 제한을 설명합니다. 사용자에게 거부·설정 방법을 명확히 제공합니다.

13. 정보주체의 권리와 처리 절차

정보주체는 법령에 따라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 본인 확인,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 법정 보존 예외 및 결과 통지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회사 담당자가 근로자 자신의 권리를 임의로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14. 개인정보 보호조치·침해 대응

접근통제, 최소권한, 인증, 로그, 암호화, 백업·복구, 유출사고 대응은 실제 운영 통제와 문서가 일치해야 합니다. 특정 암호화 방식 또는 외부 독립 증명체계가 전 현장에 배포됐다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 해당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15. 보호책임자·문의 및 변경

회사의 검증된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또는 책임부서, 연락처, 운영 주소, 시행일, 이전 버전 보관방법을 최종 공지해야 합니다. 현재 초안에 표시된 이메일은 운영 연락 경로의 확정 및 담당자 지정과 별개이며, 법률 검토 완료 전에는 정식 처리방침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문의 연락처 (운영 및 담당자 확정 필요)

hello@noalyut.com

검토 기준 문서